서울남부지검 2012년 KT 채용 과정 중 부정청탁 입사한 12명 中 10명은 현재 재직중
사건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장인까지 처조카 취업 청탁한 정황 포착-논란 증폭

13일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건은 △2012년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3명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5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12명이다.(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건은 △2012년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3명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5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12명이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12명 중 여전히 재직 중인 인원이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추후 부정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 등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내부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12명 중 10명이 현재 재직 중이다.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건은 △2012년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3명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5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12명이다.

이 중 2012년 상반기 채용된 허범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과 하반기 채용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KT 채용비리는 김성태,허범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KT를 이끌었던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9일 총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도 처조카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KT 새 노조 등을 중심으로 부정채용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 새 노조 관계자는 "이들이 특혜로 입사한 이후 인사평가나 부서이동 등에서 추가적 특혜가 없었는지를 이제라도 KT가 나서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채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재직자에 대한 채용취소 등의 엄정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탁자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비리 입사자가 직접 채용비리에 가담하는 경우 외에 가족,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부정채용 청탁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청탁대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인사청탁자를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특히 KT 인사세칙과 인사규정에 부정채용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이 없어 실제로 징계가 이어지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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