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육류 유통업체 3곳에서 100억원 가까이 납품받아
납품 받은 고기, 리조트업체에 전달…리조트 직원도 검찰 송치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중소업체로부터 100억원 어치에 달하는 돼기고기를 가로챈 육류 유통 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돼지고기 유통업체 대표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서 중소 육류 유통업체 3곳으로부터 돼지고기 약 92억원 어치를 납품받고 이를 대기업 리조트업체에 전달한 후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중소 육류 유통업체로부터는 고깃값으로 20억원을 받고 고기를 내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육류 유통업을 하던 중 외상거래가 누적되고 환율과 육류가격 변동 등으로 리조트업체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157억원 규모를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해당 리조트업체 관계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차장급 직원 B씨와 이사급 C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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