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 '점심시간·연차휴가' 보장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SH공사, 6월 중부터 '점심시간 12시~13시' 상담 중지 고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차휴가·점심시간 보장' 외침에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12시부터 13시까지 상담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역시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SH 서울주택도시공사지회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 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승인이 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면 인사 고과에서 감점을 받아 수당이 줄어드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한 점심시간이 40분에 불과해 그마저도 대기 콜이 많으면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다수 노동자들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9일 국민청원에 'SH공사(서울도시주택)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일 국민청원에 'SH공사(서울도시주택)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9일에는 국민청원에 'SH공사(서울도시주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점심시간을 1시간 주지 않는 것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센터장과 SH 공사 측의 갑질 횡포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게시자는 "점심시간은 센터장 마음"이라며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곳인데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 점심시간 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 내 직원들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하대하는 듯한 갑질을 한다"며 "콜센터는 SH공사의 실수를 최전방에서 대변해주고 방어해주는 곳인데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SH공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됐다"며 "현재 연차수당에 대해 법률상에 문제가 되는 점은 즉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심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점심시간에 상담율을 높이고자 전화가 폭주하는 날에는 점심시간을 40분을 주고 나머지 20분은 여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12시부터 13시까지 상담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는 시민들에게 안내 멘트를 전하거나 콜백 서비스를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점심시간에 대한 방안이 협의될 경우, 공고문을 내고 6월 중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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