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측 "서류 스캔본 먼저 제출, 원본 차후 제출 계획"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 마감 이틀 전인 13일에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예측대로 한진그룹은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지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하다 지난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까지 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진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공정위는 다시 발표일인 15일까지는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다.

한진 측은 "이날 먼저 서류 스캔본을 제출했고, 내일 세종청사로 서류 원본을 들고 내려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언론은 조 회장를 그룹의 총수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한진그룹 내의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매체가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진 측은 총수 지정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자료에는 조 회장을 한진의 새 동일인으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조 회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룹을 편성할 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30%의 한진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은 누나와 여동생의 지분율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한진 측이 그룹 총수 지정을 위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면서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또 故 조양호 전 회장은 삼 남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조 회장에게 전한 유언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 전부라는 전언이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의 상속 관계 법률에 따라 삼 남매는 3.96%,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5.94%의 지분 상속을 받게 된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이 그룹 지배력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만약 이 전 이사장이 그룹 계열사의 분리를 요구한다면 조 회장이 그룹을 장악하기는 어려워 진다.

상속세도 문제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2000억여원으로 추정되며 삼남매는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그룹 자산의 총계가 5조원을 넘은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원을 넘기면 상호출자제한 그룹 집단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상호출자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룹 집단의 동일인 지정은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지정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동일인이 달라지면 특수관계인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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