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차명계좌 여러 증권회사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져
금융위 '삼성 특검' 수사 중 밝혀진 차명계좌 27개 발견, 3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여러 증권회사에 10개 안팎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경찰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차명계좌에 부과될 과징금은 12억 원이다.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이를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4개 증권회사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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