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발표
가루·환 제품 제조시, 자력 이용해 쇳가루 제거 필수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건강식품(사진-식약처)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건강식품(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분말이나 환 형태의 식품을 가공할 때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떠오르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따른 대응책이다.

식약처는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할 것을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과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할 때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공·가공기준을 설치했다.

해당 고시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려고 원료를 분쇄할 때,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 자석은 언제라도 자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노니를 꼽아 대대적인 수거 검사에 들어갔다. 그결과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회수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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