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 사고 건수 145건·금액 1289억원…사고 건수는 5년 연속 감소
지난 금융투자 사고 크게 증가…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영향

지난해 삼성증권은 한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오배당했고 배당 받은 이들 중 22명이 해당 주식을 매각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켰다.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145건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과 소비자 그리고 관계당국은 여전히 금융사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사고 발생건수는 발생건수는 145건,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145건)의 대부분(86.9%)이었으며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사고 건수의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3년부터 2016년 중 매년 발생했던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는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근래 발생한 초대형 사건으로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천786억원), KT[030200] ENS 대출사기(2014년 2천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천162억원, 2016년 3천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천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 있다.

지난해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16건, 400억원)했다.

이 중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 사고의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8건, 4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한 인터넷은행은 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 이들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또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떼였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이 저축은행은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투자 사고 발생현황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12건, 246억원) 모두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배당사고 93억여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92억7000만원)로 전년대비 사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해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오배당했고 배당 받은 이들 중 22명이 해당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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