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유인부합적종합검사' 1순위
금융권 의견 반영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 대상 선정
즉시연금·자살보험금 등 논란에 고강도 조사 예상

즉시연금 과소지급 및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켰던 한화생명이 이달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된다. 그간 금감원과의 갈등을 빚어 왔던 한화생명인 만큼 이번 조사는 고강도 조사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4일 한화생명에 종합검사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의 사전검사를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7월12일까지 20일간 본 검사 등 모두 30일간 진행된다.

금감원은 30명의 인력을 투입,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의 경영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1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의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다시 시행되는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종합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피검 대상 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 조사 대상 금융사 평가지표를 만들어 이에 미달하는 회사를 선정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나오기 전 부터 한화생명은 종합검사 대상 0순위로 거론됐다. 즉시연금 사태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피검 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들에서 한화생명은 여타 금융사보다 저조한 평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권의 의견을 종합해 반영된 평가지표에는△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ㆍ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보호 항목의 세부적 평가 지표에는 민원 건수와 보험금 부지급률 등이, 건전선 항목에는 지급여력비율(RBC) 등이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민원건수,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여력비율(RBC) 등에서 업계의 평균 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우선 민원건수를 보면 지난해 4분기와 3분기에 한화생명은 각각 1004건과 1112건의 민원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에 23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민원 건수는 308건이었다.

민원 발생 건수에서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한화생명은 보험금부지급률에서도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해 상반기 한화생명은 0.84%의 부지급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24개 생보사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은 0.82%였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급여력비율(RBC)에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12.22%로 24개사 평균 260%를 크게 하회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이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통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한편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과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박모씨 등 7명을 모집,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재판에서 재판부는 즉시연금 과소 지급과 관련 "한화생명은 가입자에게 그동안 지급된 내용과 계산식, 공시이율이 정해진 근거 등을 정리해서 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과소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연금 소비자 전체에 과소 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핵심 쟁점이 약관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10분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