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2017~2018 재무제표 재감사
코오롱생명과학, 올 1분기 '한정'…회계법인 "검토절차 수행할 수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는다. 회계법인은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재무제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시 두 회사는 해당년도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감사로 적정의견이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주식거래 정지를 거쳐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사태가 번질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재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4일 두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코오롱생명과학의 2017년과 2018년 재무제표, 티슈진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인보사 사태로 인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영법인은 앞서 지난 3월 두 회사에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공시 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4월 1일 판매중단이 결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인보사 판매를 중단한 점을 근거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고의로 문제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두 회사는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으로 번복될 경우 주식거래 정지를 면치 못하게 된다. 회사가 7영업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유지되며, 거래소 심의를 거쳐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개선기간 (1년) 전이더라도 주식거래가 해제된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재감사 결과, 기존 감사 결과와 달리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 1분기 '한정' 의견

한편 이런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올 1분기 검토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한영법인은 "2018년 말 재고자산 및 개발비가 2019년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1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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