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거래·해외현지법인 신탁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 꼬리잡는다
국내외법인·개인거주자 등 조사대상 포함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대상은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이다.

국세청은 16일,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역외탈세자에 대해 459건을 조사해 총 2조 6568억원을 추징하고 12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의 대규모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전문집단의 치밀한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이다. 대상자에는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조사 건에 대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도 착수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며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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