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현재, 한앤컴퍼니외 인수후보자와 협상 계획 없다"
한상원 대표 탈세 혐의 피고발 건은 변수 작용 가능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 기간이 종료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본계약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이다.

다만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KT새노조 등에 탈세 혐의로 피소된 고발 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지분 매입과 관련해 한앤컴퍼니가 대주주로 적합한지 심사한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인수 자체가 아예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16일 "한앤컴퍼니와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기일을 정해놓고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한앤컴퍼니가 아닌 다른 인수후보자와 협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지주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선협상 만료 기간일인 13일까지 본계약(주식 매매계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롯데지주 측 관계자는 "이번주 계약 체결이 목표였지만 확답하기 어렵다"며 "거래 규모가 워낙 크고 조율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지분 80%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1조4400억원을 제시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전체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쟁상대였던 하나금융과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한 대표의 피고발 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와 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황 회장 등이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회장이 엔서치마케팅의 공정가치보다 424억여원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고발 사유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롯데카드 노조의 반대도 넘어야할 산이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 공고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인수가 예정데로 진행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며 신입사원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중요시하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롯데카드를 매입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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