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수납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A씨(28)씨를 불고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북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모두 126차례에 걸쳐 총 220만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이번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진료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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