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 제품, 그동안 공산품 관리품목
허가 제품, 운동 전·후 등에 산소적 일시적 공급 목적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휴대용 산소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에서 언급되는 제품과는 무관하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휴대용 산소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했다.(사진 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

식약처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허가 제품을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 및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대 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자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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