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민라이더스 파트너 음식점 50%에 계약 해지유도?
배달의민족, 쿠팡에 '불공정행위·영업비밀 침해 행위' 혐의 지적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최근 쿠팡이 '쿠팡이츠'로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최근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쿠팡이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대폭 할인과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과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의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배민라이더스는 쿠팡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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