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화물선 충돌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설정

부산항 관제 수역도(자료-부산해양수산청)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이 금지됐던 부산 북항에서 부산항대교까지의 유람선 운항이 가능해져 이용객의 편의가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20일 부산 북항의 유람선 운항 허용 및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계에 선박운항금지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항은 그간 화물선의 잦은 통항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유람선 운항이 금지됐다.

항법(Navigation)은 선박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일정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아다. 항법은 부산항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자 정박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항로, 항법, 속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전부 개정된 관련 법안은 그간 일부 개정만 이뤄져 북항 재개발 등 부산항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잦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북항 내 유람선 운항이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북항에서 부산항대교(부산시 남구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유선 운항이 가능하다.

또 지난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붙임 3 참고)해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관공선 제외)에 대해 진출입하거나 횡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들이 광안대교 인근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운항금지선을 우회해야 하는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해출 수 있을 것으로 부산해양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청장은 "이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용호부두 종합개발사업과 함께 북항 내의 유선운항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유람선 운항 가능 지역(자료-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 북항 유람선 운항 가능 지역(자료-부산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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