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뜻에 따라 퇴직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아"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이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지난달 400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지병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퇴직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퇴직 임원은 퇴직금과 함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정은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의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해 조 회장은 대한항공 등 5개 상장사에서 107억원의 임원 보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게 약 27억원의 보수와 4억3000만원의 상여를 더해 총 31억3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지급했다.  지주사인 한진칼로부터 조 전 회장은 지난해 총 26억5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한진에서는 11억985만원, 한국공항에서는 23억2300만원, 진에어에서는 14억9600만원을 연간 보수로 각각 수령한 바 있다.

조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 등 5개 상장사 이외에도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4개사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조  회장의 총 퇴직금이 최대 19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론에 "(조 전 회장에게) 과도하게 계상된 퇴직금의 박탈 내지 대폭적인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될 것이며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영향으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 사실상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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