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배심원단, 피해자에 최소 398억원 배상 평결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 관련 잇따라 소송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 암 유발 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오래 사용하다가 희소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법원의 배심원단이 존슨앤드존슨이 수십 년간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가 석면 관련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도나올슨(66)과 그의 남편에게 최소 2500만 달러(약 39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도나올슨은 8살부터 1984년 결혼할 때까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샤워할 때마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파우더 안에 있는 활석가루를 일부 들이마셔, 현재 폐에 중피종을 앓고 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 발암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측 증언을 해온 과학자 윌리엄 롱고가 재판 초기 활석 샘플을 얻는 것을 토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와 관련해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지난 2016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관련한 여러 건의 암 피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10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존슨앤존스은 그동안 유사 소송에서 7건의 승소 평결을 받았으며 4건은 원고 측과 합의, 3건은 평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날 사우스캘롤라이나 법원에서도 유사 소송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중피종에 걸린 여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