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故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2015년 사망한 故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5년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유족(직계 가족 아닌 계열사 대표이사 1명 포함) 7명이 같은 해 9월, 285억 3000여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신고가 누락되고 일부 주식은 가치가 과소 평가됐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527억8000여만원으로 통지했다.

상속인들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경주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536억5000여만원을 상속세로 결정·고지했다.

유족들은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제출한 일부 공제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세를 491억8000여만원으로 결정해 부과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또다시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유족들은 일부 주식에 대해 신고 누락이나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 6개의 이유를 제시하며, 상속세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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