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은폐 혐의
환경부 조사에 거짓 자료·의견 제출시, 1년 이하 징역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2017년 특별법 시행 이래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6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익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SK측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님이 수행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고의로 숨겨온 정황을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CMIT(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측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 중 거짓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 및 허위진술을 하게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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