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지지부진 상황, 39개 하도급업체 상대 미 분양분 분양 요구
하도급업체 협성건설과 거래 유지 위해 부당한 요구 거절 못해

26일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협성휴포레)
26일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협성휴포레)

영남지역의 유력 건설사 '협성휴포레 건설' 회사는 아파트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을 빚자 하도급업체들에게 '하청줄게 아파트분양 받아라' 식의 갑질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성건설은 2015년 말 △대구 △경주 △경산 등 3개 지역에 '협성휴포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양률이 지지부진하자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미 분양분을 분양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3개 지역의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가구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가구 등 총 134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 부산이 본사를 둔 협성건설은 거래상 상대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하도급업체들은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성건설의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성건설은 아파트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았다"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성건설은 1989년 협성건설 설립됐으며 주택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3년 협성주택을 설립했고 2010년 주식회사 협성건설로 전환됐다. 이후 △부산 △대구 △경주 △거제 △칠곡 △김해 등에 '협성휴포레' 등의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2016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500대 기업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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