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실정법 위반·영업방침 위배 등 해당하지 않을 시 갱신 허용

프랜차이즈 점포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도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영업평가 미달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고 계약갱신 거절 분쟁으로 가맹점주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이를 외면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세워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됐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 분쟁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BQ의 경우,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과 수용성, 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점주는 가맹본부의 결정에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취지 달성할 수 있을까

업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가맹본부가 교촌치킨과 BBQ, 네네치킨 등 4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한 브랜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중 2위를 차지하는 BHC는 4건의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 사건이 발생했지만, 협약식에 불참했다. BHC는 최근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울산 옥동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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