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대상…KCGI 투자자 공개될 전망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지분율이 15%를 넘어섰다.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율 17.84%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식 지분을 직전 보고일인 4월 24일의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28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 "단순 추가취득"이라고만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3∼24일 한진칼의 주식 총 20만2623주를 장내매수로 추가 취득하고, 특별관계자인 유한회사 베타홀딩스가 지난 24일 39만2333주를 새로 확보했다.

이로써 KCGI가 현재 보유 중인 한진칼의 지분율은 조 전 회장의 지분율과 겨우 2%포인트 차이가 됐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오너 일가와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28.95%다.

다만 업계에서는 KCGI가 향후 추가 지분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난항이 예상된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인 한진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으며 한진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향후 이들이 추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KCGI는 이번 매입을 통해 한진칼 지분율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KCGI의 자금 출처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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