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정부는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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