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두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운영

상고법원 도입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현안 재판에 개입한 '재판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정식 재판이 29일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7일만이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을 꾸려 재판에 참관한다. 시민방청단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회 공판을 개최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처음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한다.

앞서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했던 사업에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당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통상 재판에 불복해 2심 항소 이후 제기한 3심을 상고심이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존하는 대법원 이외에 이 상고심 법원(상고법원)의 추가 도입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법관 인사를 단행할 자리를 늘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에서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 올해 1월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한편 첫 재판에는 '두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포함 약 30명이 방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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