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3천억원→7천억원·업종 변경도 가능

향후 중소기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혜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통한 산업 영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등 시장 환경에 따라 가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업종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상속세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기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되, 완전히 다른 분야로도 바꿀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신설된 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속세를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의 되물림' 확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는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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