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써프라이드' 네이밍·광고 콘티 저작권 주장
재판부 "네이밍·콘티 등 BBQ 무단사용 아냐"

치킨 프랜차이즈업 브랜드 BBQ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업체가 자신들이 참여해 만든 신메뉴 이름과 광고 콘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BQ 전 광고대행사가 BBQ에 '써프라이드'(사진) 신메뉴 제품명과 TV광고 콘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BQ 전 광고대행사가 BBQ에 '써프라이드'(사진) 신메뉴 제품명과 TV광고 콘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28일 BBQ 전 광고대행업체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고대행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광고 콘티가 대행사 측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비비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제품 이름은 비비큐가 용역 계약에 따라 대행사에게 제공받은 결과물"이라며 "계약 종료 이후 제작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고대행사가 주장하는 광고콘티가 유사하다는 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 콘티와 실제 방영된 TV CF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치킨 광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 또는 기존 광고물 제작에 사용됐던 기법"이라고 전했다.

해당 광고대행사업체는 2016년 9월 BBQ와 1년 마케팅업무 대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7년 6월 경 BBQ 측으로부터 신메뉴 이름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7월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과 TV광고 콘티를 제안했다.

하지만 BBQ는 신메뉴 출시와 광고 촬영 일정을 연기하면서, 같은 해 8월 대행사에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BBQ 측은 새 광고대행사와 '써프라이드'를 광고했다. 이에 광고대행사업체는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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