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과업체 전 영업소장 "과자 판매량 못채울시 허위 매출 강요당해"
본사 측 반박 "법적 다툼 중…전 영업소장, 횡령 혐의로 형사소송"

제과업계의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영업사원들이 '과자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A제과업체도 영업사원들에게 부당한 영업방식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과도한 매출 압박으로 '과자 빚'에 떠앉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A제과업체 영업사원이 과도한 매출 압박으로 '과자 빚'에 떠앉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제과업체는 영업사원에게 과자 판매량을 정해주고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마치 판 것처럼 가짜 전산 처리를 강요했다. 

A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업소 매출) 5억이 필요한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원 명의로 입력해 거기에다가 허수 매출을 집계하라 했다"고 토로했다. 본사가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허위 매출을 강요한 것이다.

특히 A사는 정상 판매한 과자와 별도로 영업사원 이름으로 '가짜 슈퍼마켓'도 만들었다. 허위 거래의 코드명은 '기타 판매 5'였다. 본사는 영업소장에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외비"라며 수시로 입단속을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때문에 영업소마다 '과자 빚'에 허덕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모씨는 "전산상으로 팔렸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 제품은 다 영업소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A사의 영업방식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이후 A제과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매출이나 과도한 매출을 강요한 적 없다"며 "이모씨의 주장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모씨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기업에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모씨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벌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에 대한 형사소송 혐의는 횡령이다.

'기타판매 5'라는 코드명을 만들어 '가짜 슈퍼마켓'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매출을 숨기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돼 한 달 만에 바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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