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개장, 600불 넘는 명품 진열·판매 '금지'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서 우선 공제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운영 준비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운영 준비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오는 31일 문을 연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처리된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 범위에서 공제된다. 물품 각각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여행객은 입구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에 대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옷은 공제하고 가방은 과세한다. 통관시 과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각각 달라 여행객들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입국장면세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명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매 금액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개별 제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판매는 물론 진열 자체가 금지됐다.

담배 역시 팔지 않는다. 엔타스면세점에 전자담배의 중 하나인 아이코스가 입점했지만 기기만 판매된다. 정부는 담배가 내수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며 판매를 금했다. 출국장면세점과 달리 입국장면세점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기 때문에, 면세 차익을 노리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감시 인력을 20%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수하물에 넣어 과세를 피해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통관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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