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근거 밝히지 못하는 고액 수수료수익…"회계감사 받은 만큼 법적 문제 없다"

JB금융그룹이 채용비리·편법 배당 등 여러 의혹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JB금융지주가 매년 계열사로부터 수백억대의 배당금을 받고 경영자문수수료 등 명목으로 백억대 수수료 수입을 챙기면서도 자문을 받은 계열사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해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액 배당에 정체 모를 고액 수수료

30일 JB금융지주(지주)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주는 지난 3년간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대의 배당금을 챙겨왔다. 

지주는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2018년에 863억원, 2017년 769억원, 2016년 485억원의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고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와중에도 지주는 계열사들로부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백억대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수수료 수익의 명목은 계열사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경영자문수수료·브랜드사용수수료였다. 2018년에는 141억원, 2017년 137억원, 2016년에는 118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주는 계열사들로부터 챙겼다.

같은 기간 DGB금융지주는 계열사인 디지비캐피탈로부터 지난해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3억원이 전부다.

이와 관련 DGB금융 지주 관계자는 "DGB캐피탈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신용도를 빌려(지주의 지급보증)온 것"이라며 "캐피탈의 신용도보다 지주의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정상거래"라고 밝혔다. 

수수료가 과도하는 지적에 지주 관계자는 "JB금융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만큼 외부 감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주가 과도한 수수료 수입을 계열사로부터 챙기는 것을 놓고 편법 배당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자문하면 뭐하나…JB금융 계열 기강해이 사고 

주목할만한 점은 경영자문수수료다. 지주는 계열사들로부터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난 3년간 총 230억9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지주가 경영 자문을 함에도 JB금융은 여러 사건·사고로 구설에 올라있다.

JB금융 계열인 광주은행의 인사팀 전·현직 간부 직원 4명은 업무방해(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1일이 있을 예정이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성별, 출신학교별로 채용 인원을 조정하려고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심각한 대목은 이들 중 1명은 자녀의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주 관계자는 "현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간부 직원은 1명이며 이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면접 심사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가'를 묻자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 지점장, 시재금 5천 빼돌려

JB금융의 기강해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이 은행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점장은 지난해 8월 금고에서 자신의 가방에 5000만원을 담아 빼돌린(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첩보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2달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JB금융 측은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시재금이 사라져도 2달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JB금융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을지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JB 측이 산정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고액의 수수료가 사실상 편법 배당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액의 경영자문수수료를 지주 측에 지급하면서도 계열사는 금융사고를 내는 등 기강해이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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