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2국, 이달 신송식품 본사 방문해 조사 실시
신송식품 "5년 만에 받는 정기조사"

지난 2016년 '썩은 밀가루' 파동을 일으켰던 신송식품이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송식품 서울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혐의가 큰 중견기업 사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와 하도급거래 방지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송식품이 세무조사를 받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송식품은 신송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주력계열사다. 신송홀딩스는 신송산업과 신송식품, 신송홍콩법인 등을 가지고 있는 신송그룹의 지주회사다.

신송홀딩스는 최근 오너 일가의 지분승계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송홀딩스에 따르면 신송그룹 창업주 조갑주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송홀딩스 주식 219만6640주(18.57%) 중 157만6640주(13.33%)를 장남인 조승현 신송홀딩스 대표이사에게 증여했다.

이에 조 회장의 신송홀딩스 지분은 5.24%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조승현 대표의 최대주주 자리는 더욱 굳건해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신송식품 측은 "5년 만에 받는 정기조사일뿐"이라며 확대해석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한편 신송식품은 2016년 4월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다. 3년 동안 근무했던 신송산업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곰팡이가 핀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신고하면서 큰 홍역을 치룬 것이다. 당시 제보자는 "전분을 만들 밀가루를 선별하는 작업장 옆에 쥐가 다니고 곰팡이가 핀 밀가루가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후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는 신송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부적합 밀가루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등 조사를 착수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썩은 밀가루'에 대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재료의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신송산업 관련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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