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할부 90%, 보험 70%, 카드 60%…조합 160%→80% 단계적 강화
주담대·스탁론·신용대출 영향 클듯…예적금담보, 원금빼고 이자만 반영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계대출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예를들어 연간소득 3000만원인 차주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1건(1억원·금리 4%·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2000만원(금리 5%)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1027만원으로 이 때 DSR은 34.2%가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일 기준으로 1금융권 시중은행들은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도입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이 71.9%에서 47.5%로, 고DSR이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1금융권 DSR 도입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를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DSR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DSR은 시범운영 기간 261.7%로 파악됐다. 대출 기준이 느슨한 데다 농·어업인 비중이 커 소득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탓이다.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1년 말까지 160%로,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고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DSR 본격 도입은 취급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시범운영 기간 DSR이 높게 나타난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과 신용대출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 등에서 대출을 줄여야 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의 대출을 조일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 스탁론이 소득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의 경우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함에 따라 소득 대비 과다대출 취급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측정해도 평균 DSR이 평균 170% 안팎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이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금융권에도 공유되는 만큼,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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