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변호인 "모든 범죄사실 인정"
약 1년간 변종대마 총 26차례 흡연…SK그룹 3세와도 함께

(사진-연합뉴스)

변종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외손자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상) 심리로 진행된 현대가 3세 정모씨(29)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모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창업주 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31)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일은 6월 21일이며,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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