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광고, 공정위로부터 '기만·비방' 광고 행위 판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방·기만 행위 광고라고 판정을 받은 메디톡스의 광고.(사진-광고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방·기만 행위 광고라고 판정을 받은 메디톡스의 광고.(사진-광고 갈무리)

4년째 균주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가 경쟁사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일명 보톡스) 제품이 가짜인 것 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만과 비방 광고 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경쟁사인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메디톡스가 타사의 보톡스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톡신(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하는 독소로 제조한 의약품이다. 특히 '보톡스'라고 불리는데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미용 목적 외에 사시 치료와 근육질환 치료에도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공개한 점이 이러한 내용을 은폐·누락·축소하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쟁사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7종으로,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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