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 청구금액 약 260억원
잇따른 주식폭락으로 손배 참여 주주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인보사 사태(인보사케이주)'로 인해 큰 파격을 입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이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신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총 300여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추가 모집에 따라 주주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은, 인보사의 제작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 공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따른 조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두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 3월 말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만4450원이었으나 3일 기준 8010원으로 7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오롱생명과학도 주가 7만52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71.01% 떨어졌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떨어지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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