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저지른 건설업체 11곳 고발, 14곳은 과태료 1045만 원 부과
건축 자재 품질 관리·안전 미흡 재난 산업피해 우려 28개 현장, 재시공 명령

지난 2일 경상남도는 해당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체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경남도청)
지난 2일 경상남도는 해당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체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경남도청)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체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상남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에서 건축공사장 품질·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을 했다고 밝혔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감찰한 결과 건축공사장 43곳에서 무려 1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A 공사장에서는 준불연 EPS판넬 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했다. B 공사장 역시 단열재 두께 50mm를 125mm 또는 225mm로 뻥튀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건축법 상 피난계단은 '돌음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C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그대로 설치해 인·허가를 받았다. 돌음계단은 이동축이 직각 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는 등 화재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구조다.

D 공동주택 현장은 세대별 대피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준불연재로 별도 구획하지 않아 화재 때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만 주택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E 건축공사장은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달리 볼트를 누락 시공하고, 용접 길이를 부족하게 시공했다.

이밖에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방치 △화재감시자 미배치 △안전난간 미설치 △내화성능 확인 안 된 자재 사용 △대피 출입문·방화문 설치 허술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건축 마감 자재 가운데 복합 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수두룩했다.

도는 건축 자재 품질 관리와 안전 등의 조치가 미흡해 재난 발생 때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큰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명령했다.

이로써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건설업체 11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업체 14곳에 대해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했다.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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