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의류 표준대리점계약서 대폭 개정
대리점주, 온라인몰 비해 가격 차이 클 경우 공급가격 요청 가능

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음료·의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됐다. 이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규정돼있지 않았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과 매몰비용,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보다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본사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온라인몰에 비해 대리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된 항목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이전 공급자가 대리점에 해당 상권에 대형 유통매장 존재여부 등 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인근지역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때 공급업자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영업지역 침해가 우려된다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됐다.

특히 분쟁이 자주 발생했던 판촉행사와 대해, 실시 여부부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전속거래 비율이 91.2%에 달하는 의류업종은 인테리어 시공과 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대체로 공급업자는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인테리어 재시공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식음료 업종과 관련해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이용해 반품을 막는 일명 '밀어내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도 신설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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