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능 유지 않는 사례 다수 적발, 시정명령 조치 건축물 30여건
강릉시, 위반사항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형사처벌 등 대처 방침

 

5일 강릉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한 달간 자진개선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한 달간 자진개선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강릉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일제점검에 나서 30여건을 적발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한 달간 자진개선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천지구와 안목 지구에 대한 점검 결과 당초 사용 승인받은 부설주차장 부지에 데크나 조경 설치, 증축 등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와 에어컨 실외기, 탁자, 물건 적치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까지 적발되어 시정명령 조치된 건축물이 30여건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하여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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