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취소 현상, 계약취소 물량 현금 부자 먹잇감 될 우려
신혼부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가점 얻어 부정 당첨, 수사 中

 

5일 부정청약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이들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점을 얻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5일 부정청약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이들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점을 얻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신혼을 포함한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청약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계약취소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재공급되는 계약취소 물량이 지정된 계약 기간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 물량을 쓸어담는 이른바 ‘줍줍족’ 내지 현금부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처가 요구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5개 분양 단지의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정청약은 신혼부부들의 신혼특별공급에서 나왔다. 이들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점을 얻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의심자를 수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본 점검에서 불법이 확인된 만큼 전국 282개 분양 단지를 전수 조사해 특별공급 부정청약을 가려내고, 계약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택시장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 시장에 재공급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약취소 건들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한 분양권은 일반에 재공급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추첨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다. 나이 조건(만 19세 이상)만 충족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표본 조사 결과 5개 단지에서 8건이 불법으로 적발된 것으로 고려하면, 향후 전수조사에서도 한 단지에서 20가구 이상 부정청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계약취소 물량이 현재 잔여물량 공급 방식으로 제한 없이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결국 현금 부자들이 뛰어들어 계약취소 물량을 사들이는 속칭 '줍줍족'(주워 담는다는 의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예로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단지에서는 계약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무려 4만6931명이 몰려 과열을 빚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2년 전 공급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해 '로또 아파트' 소문이 난 데다, 청약자격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느슨하게 정해져 다주택자 등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현재 표본 점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단지 중엔 2017년 분양 이후 현재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경우도 있다. 앞으로 분양 인기지역에서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현금부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계약취소 물량 재공급도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신청 대상을 특공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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