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해보험회사,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급 환수 요구
보험금 환수액, 지급된 보험금 300억원 동일 금액 규모 예상

국내 주요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와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급을 환수하고자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액주주들과 투여환자, 시민단체들에 이어 보험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5일 삼성화재보험 등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삼성화재보험을 비롯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사다.

보험금 환수액은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약 300억원으로 동일한 금액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해온 측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해온은 "10개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한 점,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조 및 판매한 점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조직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서 환자가 의료조직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후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번 인보사 사태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비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회사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구본승 해온 대표 변호사는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라며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사 전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온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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