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중 1.6%만 "신뢰한다"…"근로감독청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

직장갑질 119 블로그 갈무리
직장갑질 119 블로그 갈무리

노무사들은 대체로 근로감독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직장갑질 119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를 차지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고작 4.9%였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노동법에 대한 무지와 비법리적인 판단'이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많았고, '사건처리 지연'(60.7%)과 '관료적인 업무처리'(57.4%), '합의 종용'(50.8%)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택했다.

'노동법 위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복수응답 가능)으로는 67.2%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꼽았고 '수시·특별감독(불시감독) 확대'(59.0%)와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전담부서 설치'(52.5%)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83.6%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고 답했고, '지연이자(연 20%)를 재직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동청의 지급지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도 55.7%였다.

대한민국 일터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질문에는 9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해 ▲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근로감독 불시감독으로 전환 ▲ 근로감독청원 제도 활성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 사건처리 과정 개선(사업장 전수조사 등) ▲ 강력한 처벌 의지(임금체불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이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거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만 제대로 준수해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대단히 신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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