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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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5일 인터넷매체 소속 현직 기자 A씨와 건설업자 B씨, 조경업자 C씨를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수억원 규모 공사 알선을 대가로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4000만원~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주겠다며 해당 산림조합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출신 이력을 이용해 '브로커'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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