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맥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 분석 결과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확대·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계열사 13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재계는 오너 등의 지분율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는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상(자산 10조원 이상) 28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집단의 계열사 136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계열사 역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총 311곳이 된다. 효성이 48곳으로 가장 많고 GS그룹(28곳), 하림(21곳), 신세계(18곳), LS(17곳), 부영(14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만 놓고 이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액수가 200억원이 넘거나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의 전체 국내 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4% 이상인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행해졌는지 조사하게 된다.

지분 조건과 함께 내부거래액, 내부거래 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계열사는 13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내부거래액 등으로 미루어 보면 효성그룹이 집단 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는 14곳을 보유, 가장 많은 규제대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12곳), 삼성(9곳), OCI·신세계·한진(각 8곳), KCC·하림(각 7곳) 등의 순으로 계열사 수가 많았다.

이와 함께 올해 이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6.76%로 작년과 변화가 없었고 내부지분율은 62.54%에서 62.30%로 0.2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은 동일인(총수)와 그 친족의 지분을, 내부지분은 총수일가 지분과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계산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 재벌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이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늘리는 식의 간접지배 형태로 그룹 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써 왔다.

하지만 인포맥스는 "올해는 총수일가 지분은 줄어들면서 내부지분은 증가한다는 공식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새 공정거래법이 오너 일가의 간접 지배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다만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면서 내부지분율을 늘리는 기업집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이 총수일가 지분율은 0.02%포인트 내리면서 내부지분율은 2.79%포인트 높였다.

하림을 포함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낮아지면서 내부지분율이 높아진 그룹은 한진(내부지분율 1.78% 포인트 증가), 대림(2.07%p), 미래에셋(0.80%p), 코오롱(1.00%p), 한국투자금융(4.35%p), OCI(0.57%p), 카카오(1.67%p) 등 8개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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