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6일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같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