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이번 소송, 아니면 말고 식 소송 전형 비판 나와
SK이노베이션 소송 10억원 청구, 손해배상액 추가 청구 예정

 

10일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SK이노베이션)
10일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회사 측은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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