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부원장보의 상고심으로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받아 들여 최종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세워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에 대한 부정채용에 관여돼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가운데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인정 이 부원장보에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