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한 응시료 환불신청 절차도 원사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내게 해 보관 중에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또 응시료 환불 과정에서도 원서접수에 재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한편 수능시험 응시료는 4과목 이하 3만7000원, 5개 과목은 4만2000원, 6개 과목은 4만7000원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