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정조치 내린 건수 356건, 이중 23% 불복소송 제기

일명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난해 23%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진행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는 356건, 하지만 이중 82건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을 살펴보면 △2014년 21%에서 △2015년 17.8%로 하락했지만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로 급상승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962건이었으나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0%로 기록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피고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으나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 단숨에 2014년과 동일한 158건으로 급증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1127건(72%)에 달했다. 241건은 일부승소, 197건은 패소했다.

이와 함께 작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전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했다.

이는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6년 12월 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2017년 사건으로 집계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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