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통 3~4년 확정판결, 입찰제한 조처 유예될 전망
공정위, 대우조선 하도급업체 과징금 108억원 검찰 고발 결정
법원 측 불법소송 제기시 최종 결과 나온 후 집행한다 결정 내려

 

10일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켰다.

10일 법조계와 공정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전망된다. 법원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