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이익 중심으로 경영하다 관련회사 피해"
검찰이 재판부에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았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쳤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에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약 3억7000만원의 허위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2002년~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도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