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이익 중심으로 경영하다 관련회사 피해"

검찰이 재판부에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았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쳤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에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약 3억7000만원의 허위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어 2002년~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도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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