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탁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가 시주 문제로 시비하던 식당 손님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승려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3시 15분경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씨(22)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길이 28cm 가량의 목탁채로 B씨의 얼굴을 1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승려인 피고인이 목탁 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같은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